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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국토부, 골프채 사건 벤츠S63 · 마세라티 '리콜'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FMK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총 724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9월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한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착수 이후,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되었다.

결함내용은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며,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11월 2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72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및 변속기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주)FMK에서 수입ㆍ판매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의 경우 우측 옆문 문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1일에 제작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1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주)FMK(☎1600-00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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