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업체 스즈키가 독일 폭스바겐이 보유한 자사 지분 19.9%를 되사기로 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이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4년간 끌어온 두 회사의 '제휴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폭스바겐은 2009년 스즈키와 업무·자본제휴를 하기로 하고 스즈키의 주식 19.9%를 인수했다.
스즈키는 2011년 폭스바겐이 경영에 깊이 관여하려 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애초 기대한 수준으로 폭스바겐의 환경 기술을 활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그해 9월 제휴 중단 문제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폭스바겐이 스즈키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유지해 협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스즈키는 국제중재법원에 제휴를 끝낼 것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했고 4년 만에 결론이 났다.
스즈키는 이날 중재법원의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내면서 법원이 2012년 5월 제휴 협상이 끝났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스즈키의 스즈키 오사무(鈴木修)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에 만족한다"면서 폭크바겐으로부터의 자사주 매입액이 4천억엔(3조9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재법원은 스즈키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후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폭스바겐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중재 분쟁이) 명확해졌다"며 "회사 이익과 (지분 매도에 따른) 유동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