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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국토부, 지프 랭글러, 지프 체로키 등 2개 차종 3,636대 리콜

FCA코리아(구 크라이슬러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지프 랭글러, 지프 체로키 등 2개 차종 3,636대가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프 랭글러는 사이드미러 열선을 따라 수분이 유입돼 배선 커넥터가 부식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지프 체로키는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옆면과 앞면의 에어백이 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0년 10월 26일∼2013년 7월 10일 제작된 랭글러 승용차 3천25대와 2014년 4월 6일∼11월 15일 제작된 체로키 승용차 611대다.


이들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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