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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자동차 침수피해 예방 및 보상안내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릴 것이란 기상예보가 나오고 있다. 집중호우시에는 자동차운전을 할때  전방 시야가 가리거나 길이 미끄러워 사고의 위험성도 평소보다 훨씬 높다. 빗길 안전운전을 위한 요령 및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집중호우 대비 여름철 5대 안전운전 요령

 

최근 5년간(2007~2011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는 3,05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41%가 7~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출발전 안전점검과 안전운전은 필수사항이다. .

 

1. 비오는 날은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비오는 날 노면은 매우 미끄러워 정지거리가 평소보다 2~3배 이상 길어지고 고속으로 운행할 경우 수막현상*으로 큰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

* 수막현상 : 물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고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수막이 생겨 물위를 스치듯 주행하는 것으로 차량의 제어가 불가능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비오는 날에는 맑은날 보다 20%이상 속도를 줄이고, 특히 집중 호우시에는 50%이상 감속운전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2. 물웅덩이를 통과할때는 1~2단 기어로 천천히 통과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됨(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어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침수가 되었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

 

→물 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간 차는 시동을 걸면 엔진파손과 엔진주변의 각종 부품에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엔진내부에 물이 들어간 차는 정비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

 

4. 출발전 타이어 점검해야...타이어 공기압은 평소보다 높게

 

→타이어가 마모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게 되면 우천 시 배수가 불가능해져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을 형성 하게돼 빗길에 미끄러워지기 쉬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정기적으로 타이어 점검을 받고 우천시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15% 높게 유지해야 한다.

 

5. 빗길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키고 운행해야

 

→빗길에는 운전자들의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가 차량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조등을 꼭 키고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5년간(2007∼2011년) 전체 및 빗길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사망자수(명)

6,166

5,870

5,838

5,505

5,229

28,608

빗길사망자수(명)

751

531

569

593

611

3,055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차량 침수시 자동차보험 보상안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 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 >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하여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회사명

연락처

홈페이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66-7711

www.meritzfire.com

한화손해보험

1566-8000

www.hwgeneralins.com

롯데손해보험

1588-3344

www.lotteins.co.kr

MG손해보험

1588-5959

www.mggeneralins.com

흥국화재해상보험

1688-1688

www.heungkukfire.co.kr

삼성화재해상보험

1588-5114

www.samsungfire.com

현대해상화재보험

1588-5656

www.hi.co.kr

LIG손해보험

1544-0114

www.lig.co.kr

동부화재해상보험

1588-0100

www.idongbu.com

AXA손해보험

1566-1566

www.axa.co.kr

AIG손해보험

1544-0911

www.aig.co.kr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www.educar.co.kr

ERGO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1544-2580

www.ergodaumdirect.co.kr

현대하이카다이렉트

1577-1001

www.hicardir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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