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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차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중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7- 한국손해보험협회>

 
<7-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1차로 주행차량간의 사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중학교 앞



○ 청구인 주장(B)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 중, 1차로를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충돌부위는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과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옆부분임.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선처리하고, 피청구인측에 치

료관계비 전액을 구상 청구함.


○피청구인 주장(A)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 도로의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1차로까지 급진입하여 피청구인 차량

을 충격한 사고임. 단순 차선변경사고로 보아 과실상계처리하는 것은 부당함. 피청구인 차량 운

전자로서는 청구인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까지 주의하여 운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과실비율: 청구인(B) 85%/ 피청구인(A) 15%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중 발생한 사고로 그 과실이 상당하나, 피청구인 차량도 양보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
 
<도표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신호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10%의 비율로 가산하여 수정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는 장소에서는 도교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차량 이외의 차가 진로를 변경하여 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10%의 수정치를 두었다. 단 이 경우 진로변경금지장소와 전용차로가 겹칠 경우 중복적용하지 않고 과실이 무거운 것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진로변경금지장소란 도로교통법 제14조제4항에 의해 안전표지에 의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를 말한다.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선행차가 이를 위반한 경우 후속차량이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20%의 수정치를 적용한다.

④ 초보자표시ㆍ노약자표시(예;아기 탑승) 등이 붙어 있는 직진차를 후속하던 차량이 직진차를 추월하여 진로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진로변경차의 주의의무가 가중된다고 할 것이므로 진로변경차에게 10%비율로 가산수정한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는 전용차로를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④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 또는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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