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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책임개시일

▣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일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동차가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회사의 보험책임은 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단, 보험기간 개시이전에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24시까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보험책임은 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개시이전에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자동차보험 계약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체결하고 있던 유효한 다른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의 대인배상Ⅰ(또는 책임공제)부분이 끝나는 날과 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기간의 책임개시는 전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란?
① 이 보험계약전에 다른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판매업자 등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신조자동차.

② 이 보험계약전에 기명피보험자 본인명의로 다른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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