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저렴한 순정부품 가격에 힘입어 순정부품을 중심으로 보수용 부품시장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객은 정비업체를 믿고 차를 맡기는 것이 일반화돼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부품의 규격 ․ 기능이 적합 기준에 미흡한 중국산 모조품이나 불량 저질 부품 등이 일부 부품판매상을 통해 대량 유통되면서 운전자와 정비사 사이의 상호 신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동차를 판매한 딜러가 정비 및 A/S 책임을 지는 경우 딜러는 고객의 안전과 차량 내구를 위해 당연히 순정부품을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운전자가 직접 정비 업소를 찾아 수리를 맡기는 경우에는 차량 정비 및 부품 선택에 있어 운전자의 높은 지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차량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 속에서 부품선택에 있어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와 순정부품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습득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모비스, 완성차업계 순정품 유통관리 철저 국내의 경우, 현대 및 기아차의 순정품 공급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아 대규모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독자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GM대우 ․ 르노삼성 ․ 쌍용차 등 완성차업체들은 독자적인 검사필증을 부착하는 등의 자체적인 유통관리를 하고 있다.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순정부품을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부품 수리나 교환 시 ▲정비사로부터 부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28%), ▲정비 후에도 정비내역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며(48%), ▲차량 정비지식 미흡 등을 이유로 수리 부분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있다(49%)고 한다. 심지어 부품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순정품을 사용하는 경우(17%)도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한국능률협회가 운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차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1.8%는 순정부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순정부품의 구별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26.3%에 불과했다. ☞그러면 순정부품은 어떻게 구분할까? 각 사마다 홀로그램이나 검사필증을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순정부품임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포장박스’를 확인하라 순정부품은 현대모비스와 GM대우 및 르노삼성과 쌍용차에서 지정하는 대리점이나 각 사별 직영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대한 정비지식 정도와 편리성 등의 이유로 대부분 정비업체에게 부품의 구입부터 교체까지 일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의도하지 않은 짝퉁부품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품을 교환하거나 정비를 받을 때 반드시, 카센터 정비사가 가지고 오는 해당 부품박스에 본인 차량의 자동차회사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순정부품 박스는 자동차 회사로고 등으로 일정하게 디자인 된 박스에 포장되어 유통․판매되기 때문에 포장박스 디자인으로도 순정품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순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검사필증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검사필증은 완성차 생산 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품질을 가진 순정품의 안전과 성능을 보증하는 표식으로 모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포함돼 있다. 검사필증은 원칙적으로 개별부품에 부착되어 있지만, 작은 부품 혹은 직접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포장 자체를 뜯지 못하게 박스의 상단 열림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부품 수입업자 구속사례에서 들어나듯 검사필증(홀로그램)마저 위조한 가짜 부품이 나돌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 검사필증의 경우, 3차원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떼어낼 경우 ‘MOBIS’라는 글씨가 나타나고, 일단 떼고 나면 절대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광학기구나 디지털 리더기로만 확인이 가능한 숨겨진 이미지(Hidden Image) 타입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검사필증(홀로그램)에는 고유번호가 인쇄되어 있어, 이를 조회해 순정품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정비. 점검내역서는 반드시 챙겨라 정비업체로부터 ‘정비․점검내역서’를 꼭 챙겨야 할 사항. 통상 정비업체에서는 정비․점검내역서 없이 경비총액만 적은 ‘영수증’만 달랑 고객에게 건넨다. 이럴 때는 정비업체가 반드시 내역서를 요구해서 받아야 한다. 그래야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시행규칙 제 134조에서 “정비업자는 반드시 점검 전에 ‘견적서’를, 점검 후에는 ‘정비내역서’를 (고객에게) 발부해야 되며 위반 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후 점검․정비내역서에는 내가 받은 정비작업 내용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도록 의무화돼 있고, 정비업체는 이를 1년간 보존토록 의무가 부과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자동차회사 정비 지정점을 단골로 다니되, 그곳의 오너(사장)를 지정 정비사로 둘 것과, 정비의뢰 시에는 반드시 순정품을 써 줄 것을 재차 주문할 것 등을 불량부품 추방의 3대 요소로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