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경우 과연 누가 잘 못했는지의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가해 운전자에게 사고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반대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전액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 비율 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대한 잘, 잘못을 가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일반인이 잘 모르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 기준을 소개했다.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피해자의 과실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차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10~20%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유아보호용 장구가 없는 택시와 같은 차량에 탄 유아에게는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음주 상태로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30~50%의 과실이 있으며 ▲버스나 승합차가 급정거했을 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10~20%의 책임이 있다. 오토바이를 포함해 ▲차량 정원을 초과했을 때는 10~20%,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했을 때는 20~40%의 책임을 피해자가 져야 한다. ▲6세 미만의 어린이가 간선도로에서 놀거나 걷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호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20~40%의 과실이 적용된다.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하면 30~50%의 책임이 있다. ▲오토바이 탑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10~20%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들은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의 범위에서 사고 장소와 시간, 교통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과실 비율을 산정해 적용한다. 한편 금감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이들의 과실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고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동했을 때 후진차가 75%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과실 비율 개정안을 최근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