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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타다 '확장' 발표에 국토부 '발끈'…"부적절, 영업근거 없앨 것"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자 '타다'가 7일 영업 확장 계획을 밝히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타다가 현재 영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손보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택시업계와 타다 사이 갈등의 근원이 렌터카 서비스에 기사까지 알선하는 타다의 영업 형태인 만큼 그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을 아예 고쳐 현행 방식의 영업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확장 계획' 등을 운운하며 논란을 부추기지 말고 국토부가 7월 발표한 스마트 택시 제도화 방안에 협조하라는 얘기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이날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드라이버(기사)를 5만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상생 방안(스마트 택시 제도화)에 대해서도 "실제 법안으로 올라가면 카풀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사회적 대타협(3월 7일)과 택시 제도 개편방안(7월 17일)에 따라 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적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스마트 택시 제도화)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며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시행령은 렌터카 차량 대여 사업에 기사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렌터카의 경우 특별한 경우(외국인 수송 등) 기사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타다'는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해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타다'가 예외 규정에 근거한 영업을 고집하고 확장에 나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부추길 경우, 아예 예외 규정 자체를 '타다' 영업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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