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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하이브리드

서울서 전기차 구매 1,950만원 보조금...총 3,601대

'아이오닉 EV', 'SOUL EV', 'SM3 ZE'·'TWIZY', '리프', 'i3', 등 7종

올해 서울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1천9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8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민·단체에 작년보다 100만원 많은 보조금 1천9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3천601대다.

대상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EV', 기아 'SOUL EV', 르노삼성 'SM3 ZE'·'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트럭) 등 6개사 7종이다.


7종 외에 환경부가 추가로 선정하는 차량은 기존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올해부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초소형전기차도 대당 928만원을 지원한다.


작년까지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별도로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 등 지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완속충전기 설치 비용은 기존 1대당 최대 4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충전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 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1661-0970)에 문의해야 한다.


전기차는 환경친화적일 뿐 아니라 연료비 절약, 세제 헤택 등 다양한 혜택이 따른다.

시에 따르면 연간 1만 3천724㎞ 주행 시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은 38만원(연비 6.3㎞/㎾h·)이다.

같은 거리를 운행했을 때 휘발유 주유비 157만원(연비 13.1㎞/ℓ·ℓ당 1천499원), 경유차 100만원(연비 17.7㎞/ℓ·ℓ당 1천292원)보다 각각 119만원, 62만원 저렴한 것이다.


최대 460만원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200만원 등을 감면받고, 자동차세도 연 13만원만 내면 된다.


서울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100% 면제 등 혜택도 있다. 시 공영주차장에서 급속충전하면 1시간까지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전기차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울시는 올해 20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4월 이후 새로 짓는 아파트에도 충전시설을 의무화했다.


시는 올해 환경부,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200면 이상 52개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새로 설치하는 등 연내 200개 주차장에 250개까지 급속충전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시·산하기관 신규 차량 100%를 전기차로 구매한다.


현장복지 전용차량 '찾동이' 171대를 100% 전기차로 이미 배치했고, 내년까지 최대 342대를 전기차로 지원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내년까지 1만 2천대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급절차 간소화, 보조금 증액, 급속충전기 확대 등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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