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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

중국, 벤츠사에 '반독점법 위반' 612억원 벌금 부과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메르세데스-벤츠사에 3억5천만 위안(61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지금까지 개별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매긴 벌금액수로는 최대 규모다.


장쑤성 물가국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벤츠사의 '가격 독점' 사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벌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장쑤성 측은 "벤츠사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개상들과 담합해 E클래스, S클래스 차종의 최저 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위반하는 중개상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 가격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독점법 14조 규정 위반으로 시장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한 것이라고 장쑤성 정부는 밝혔다.


벤츠사에 부과된 벌금은 해당연도의 회사 매출액의 7% 수준으로 설정됐다고 장쑤성 측은 설명했다.

장쑤성 정부는 또 쑤저우(蘇州), 난징(南京), 우시(無錫) 등에서 영업하는 벤츠사의 중개상들이 부품 가격을 담합해 반독점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장쑤성 측은 이들 3개 지역의 중개상들에게 벌금 786만9천 위안(1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차원에서 지난해 자동차 업계에 대한 가격 독점 조사를 벌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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