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 청구인 주장(A) 청구인차량이 용인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장소에 이르러 우회전하기위해 우회전차 로(편도4차로중 4차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버스)에서 3차로와 4차로사이에 승객이 갑자 기 뛰어내려(버스기사가 문을 열며 하차 요구했음) 청구인차량이 승객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부상한 사고이다. 피청구인차량(버스) 운전자는 승객을 정해진 버스정류장에 내려주어야 하며 부득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주게 되더라도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내려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이 90% 이다. ○ 피청구인 주장(B) 편도 3차로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데 청구인차량(탱크로리)이 승객을 충격한 사고이다. 피청구인 차량은 승객요청에 의해 비상등을 켜고 승객을 하차시켰고 그후 10여미터 진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승객하차시 청구인차량은 멀리 보였으며 청구인 차량이 과속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측 과실비율이 20% 인정된다. ○ 기타 입증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이 용인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장소에서 이르러 우회전하기위해 우회전차로를 진행중 피청구인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 충격한 사건. ★결정이유: 피청구인측이 승객 승하차시 주의할 의무를 해태한 것이 사고발생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측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과실비율: 청구인(A) 40% / 피청구인(B):60% |
① 주ㆍ정차한 차량이 갑자기 운전석 또는 조수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후행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개문하는 차량과 후행하는 차량 간의 과실비율을 추가로 정하였다. 이륜차의 경우에 적용되는 도표 391을 준용하면서, 수정 요소를 달리하였다. ② 개문하는 차량은 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문을 열어야 하고, 후행하는 차량은 주ㆍ정차한 차량이 개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주ㆍ정차한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열(고 탑승객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하므로 개문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았다. ③ 주행차로 쪽 개문은 더욱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개문 차량에 가산하였다. ④ 후행차량이 피양하기 어려울 정도의 급박한 개문을 말한다. ⑤ 개문 차량 탑승자 중 1인이 하차하여 수신호한다거나, 트렁크가 열려 있어 승ㆍ하차를 위해 차량 문을 개방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강장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등이 승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해 개문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20%가산한다. |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