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자동차를 폐차한 A씨는 1년 후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비로 지출한 등록세·취득세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을 잊고 있었으나 손해보험사로부터 등록세·취득세를 보상해준다는 연락을 받고 놓칠 뻔했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상반기중 신규차량 대체여부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간접손해보상금을 직접 챙겨주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차량파손 등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대물배상)로부터 손해(직접 및 간접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간접손해보험금 중 특히 대체비용*의 경우 피해자의 개별적 청구가 없으면 보험사는 동 비용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차량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차량구입시에 소요되는 등록·취득세 등을 말하며 동 비용이 실제 발생했음이 영수증 등으로 입증되어야 함) 따라서 차량폐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차량이 대체되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보험금 청구가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해왔다. <참고> |
우선, 각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가 났으나 대체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피해자 등에게 안내가능한 모든 방법(유선, 우편,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동원하여 대체비용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청구가 가능토록 안내하고 있다. (*피해자 명의로 실제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하여 등록·취득세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 또한 사고이후 일정기간 경과이후에 차량대체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차주의 신규차량 대체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손보협회에 내년 4월경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접손해보험금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에 대한 안내자료(만화)를 제작하여 전국 병원 및 정비업체 등에 지난달 배포햇다. 각 손해보험사는 간접손해보험금 내용 및 지급절차 등을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시 피해자 등에게 설명하고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간접손해보험금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