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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파트단지내 지하주차장 입출 차량간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6- 한국손해보험협회>

 
<6-아파트단지내 지하주차장 진입 차량과 출차 차량간의 사고>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아파트 주차장


○ 청구인 주장(A)

청구인 차량이 아파트단지내 좌급커브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지하주차장에서 우회전

하여 나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대우회전하다가 정상주행 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고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하여 지상으로 나오는

상황임. 피청구인차량이 올라오는 곳에는 청구인차량 진입도로를 확인할 수 있는 볼록거울이

설치되어 있고, 충격지점(잔해물 및 부동액이 떨어짐)도 청구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넘어와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B)

중앙선이 표시된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 모두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 발생한 사고. 양 차량 책임비율 각 50%로 산정함이 타당함.

- 재심의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피청구인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핸들 조작중 상호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사진상, 청구인 차량의 중앙

선 침범이 명백하고, 피청구인 차량이 이를 피양하던 중 상호 충돌한 상황이 명백하므로 이는

청구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일방과실 사고로 봄이 타당함.

★과실비율: 청구인(A)25%/ 피청구인(B) 75%
★ 결정이유: 지하주차장 사고는 일반도로상의 사고와 같이 볼 수 없음.
피청구인이 제출한 CCTV사진상 양 차량 모두 중앙선 침범한 것으로 보임.
 
<도표해설>

① 본 도표는 동일도로를 대향방향에서「직진」하는 차량끼리의 충돌사고에 관한 것으로 도로밖으로 나가기 위한 좌회전, 횡단, 회전시 중앙선을 물고 들어온 경우는 별도의 도표가 마련돼있기 때문에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방통행도로,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차량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도로의 손괴ㆍ파손ㆍ도로공사 등의 장해로 우측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도로표지에 의해 통행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에도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중침차가 추월중인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속도위반정도에 따라 직진차에게 과실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직진차가 중침차를 발견한 후 용이하게 진로를 우로 변경하거나 지체없이 제동을 하였으면 충돌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침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10㎞ 이상의 과속, 전방주시태만(발견 지체)으로 회피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③보다 한층 무거운 과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총설의 중과실사유로서 20㎞이상의 속도위반으로 회피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고 중앙선의 표시도 없는 도로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약간 중앙선을 넘은 대향차와 접촉한 경우는 본항목의 수정치를 적용한다.

☞ ②와 ③의 수정치를 적용함에 있어 그 사실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 즉, 무면허나 속도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수정요소로 적 용하지 않는다.

⑤ 중침차의 속도위반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경우 이를 중침차의 가산요소로 한다.

⑥ 추월금지장소나 이중추월처럼 추월자체가 금지되는 경우 상대차량은 이를 위반하여 추월하지 않으리라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상대차의 감산요소로 한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 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방향의 교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참고판례>

○ 대법원 2001. 2. 9. 200다 67464 판결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1. 3. 9. 2000다 70576 판결, 1997. 22. 28. 97다 31618 판결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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