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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동일방향 차량의 동시 우회전중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4- 한국손해보험협회>

 
<4-동일방향 우측차량과 좌측차량의 동시우회전중 사고>
-서울 송파구 풍납1동 도깨비 시장입구

○ 청구인 주장(A )

청구인 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정상적으로 우회전 중, 좌측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만 보면서 우회전하다가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측 과실 90%임

○ 피청구인 주장( B)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의 직진차량에 주의하면서 우회전 중,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우측 공

간으로 끼어들다가 접촉한 사고임.

사고장소는 교차로직전 도로로서,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이고, 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차로

가 없는 도로임. 따라서 이러한 경우 후행차량인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선행차량의 정상적인

우회전이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우회전 진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우측 틈으로 끼어들

면서 이건 사고를 야기한 것임.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직진차량에 주의하면서 우회전 진입하면 족하고, 후행차량이 우측 틈으로 끼어들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운전할 의무는 없음.


★과실비율: 청구인(A )30% / 피청구인(B) 70%
★결정이유: 동일방향 우회전 사고인 경우, 좌측(바깥쪽) 차량의 과실이 많음
 
<도표해설>

① 같은 도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던 2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 또는 유사한 시각에 크게 또는 작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충돌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차 상호간의 사고는 도표 234~236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언뜻 이와 유사해 보이나, 동일방향을 주행하던 차량끼리의 사고는 기존 도표에 없으므로 새롭게 추가하였다.

② 도표 234~236에서는 우측차:좌측차=40:60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차로 따라 통행),제5조제1항(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서행), 제2항(교차로의 중심 안쪽 서행), 제26조제1항(선진입차량에 양보)에 따라, 우회전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차량의 과실을 상대적으로 작게 30%로 정했다.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좌측 차량에 우선권을 주되 좌측차가 안쪽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 시 우측차량보다는 많은 40%를 기본과실로 정하였다.

③ 대형차의 우/좌회전은 상대 차량의 진로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회피가능성도 적게 되므로 대형차에게 불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④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회전을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서행불이행,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차로 침범 포함)를 한 쪽에 대하여 불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좌회전의 경우도 이와 같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제38조)

⑤ 우회전의 경우 좌측차(바깥쪽 차량, B)이 소회전을 한다거나 우측차(안쪽 차량, A)가 대회전을 하게 되면, 또한 좌회전의 경우에는, 좌측차(안쪽 차량, A)가 대회전을 한다거나 우측차(바깥쪽 차량, B)가 소회전을 하게 되면,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반경을 침해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되므로, 위와 같은 대소회전은 10% 가산한다.

⑥ 우회전의 경우 좌측차(바깥쪽 차량, B)가 무리하게 우측차(안쪽 차량, A)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A가 (뒤늦게) 도로 가장자리와 B차량 사이의 틈새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 좌회전의 경우 좌측차(안쪽 차량, A)가 도로 중앙선과 B차량 사이의 틈새로 (뒤늦게)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우측차(바깥쪽 차량, B)가 무리하게 A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반경을 침해하면서 충돌에 이르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10% 가산한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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