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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선행 유턴차량과 추월차량간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3- 한국손해보험협회>

 
<3-선행유턴차량과 중앙선 침범 추월차량간 사고>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 청구인 주장(A)

청구인 차량은 선행차량으로 유턴(U)신호에 유턴지역에서 유턴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 차량

을 추월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

충격부위는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우측면(슬라이딩 도어 부분).

선행유턴차량으로서는 후행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까지 감안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봄이 당연한

바, 피청구인 일방과실 사고로 봄이 타당함. 가사 청구인차량이 유턴함에 있어 중앙선을 일부 걸쳤다

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의의무는 달라지지 않음.


○ 피청구인 주장(B)

청구인 차량이 정상 유턴지역에서 유턴하던 중 발생된 사고가 아니라, 유턴지점 이전에서 중

앙선을 물고 불법유턴 중 발생한 사고임. 동일방향 중앙선침범사고이므로 청구인 과실도

40%정도로 봄이 타당함.

★ 과실비율: 청구인(A) 20% / 피청구인(B) 80%
★ 결정이유 다수의견 : 유턴을 하려면 가능한 곳에서 하여야 하나, 미리 한 것은 청구인측의 과실사유로 볼 수 있음

소수의견 : 청구인측에서는 앞에서 유턴한 것 이외에는 잘못이 없어 무과실로 볼 수 있음
 
<도표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에 의한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의 추월행위는 타차량의 피양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추월차량의 일방과실로 무겁게 정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무위반)에 따라, 피추월차량은 추월차량보다 계속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자 할 때 도로 우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위반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과실이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피추월차에게 과실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에 정한 방법으로 추월하는 차량을 속도경쟁이나 추월차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 등으로 추월차가 앞차의 전방으로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통상 인과관계는 도로 중앙과의 사이에 추월차가 진행하는데 충분한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④ 기타 현저한 과실로는 현저한 전방주시태만, 주취운전 등을 말하고 중과실이란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고의에 준하는 과실을 말한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무】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6조【통행의 우선순위】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뒤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의 방법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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