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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차로에서 직진차량 상호간의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2- 한국손해보험협회>

 
<2-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 상호간의 사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 청구인 주장(B)

청구인 차량 우측도로에서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충돌부위가 차량측면 뒷도어부분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음. 선진입, 우측차로 우

선, 충돌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측 과실 70%임.

청구인 차량의 스키드마크는 피청구인측의 주장과 같이 9m가 아니라 2m정도이며 스키드마

크가 있다고 해서 일단정지 없이 진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사진을 보면 피청구인차량

의 스키드마크도 나타나 있음.


○ 피청구인 주장(A)

신호등 없는 +자형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우측도로에서 직진하고 피청구인차량 좌측도로에

서 일단정지 후 좌우 교차로를 살피며 서행으로 직진하던 중 사고 발생함. 청구인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일단정지 없이 직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노면에 청구인 차량의 스키

드마크가 9m정도 생겼음. 피청구인책임비율 40% 인정함.


★과실비율: 청구인 60% / 피청구인 40%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이 선진입했다고 주장하나, 스키드마크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됨.

소수의견 : 차량의 긁힌 상태, 이면도로 상황, 일반론 등을 고려할 때 40:60으로 판단됨.
 
<도표해설>

① 본 도표의 적용대상이 되는「동일 폭의 교차로」라 함은 한쪽 도로의 폭이“명확하게 넓은”경우 이외의 교차로이고, 엄격히 말하면 한 쪽이 명확하게 넓다고 말할 수 없는 두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의 뜻이다.

그 중 한쪽에 일시정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207도, 208도) 및 T자 교차로(240도, 241도)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본 도표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② B가 긴급자동차인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6조에 의하여 기본과실비율이 A 60 : B 40으로 정하여 진다.

③ 대형차는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소형차에 비하여 시간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6조【통행의 우선순위】

① 긴급자동차→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외의 차마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의한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차가

③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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