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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비보호 좌회전과 직진차량의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1- 한국손해보험협회>>

 
운전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다양한 사고를 경험하게된다. 다행히 평생을 운전해도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칫 부주의로 본의아니게 사고를 내는 경우도 적지않다.

일방의 자손사고라면 별 문제가 않되겠지만 상대방과의 접촉사고라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크고 작은가를 따지기가 쉽지않다. 때로는 길거리에 차를 그대로 세워둔채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여 이로인한 교통체증도 적잖이 초래한다.

이럴때 관련 교통법규나 과거의 사례들을 알아두면 의외로 쉽게 문제해결을 할 수도 있다. 사정을 잘 모른다면 자기 잘 못이 적은데도 많은 잘 못을 뒤짚어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신의 과실이 크다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하지만 상대방의 책임까지 넘겨 받는다면 너무도 억울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에 쌍방 교통사고의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적용한 과거의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들을 한국손해보험협회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1-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위반 직진이륜차량간의 사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 청구인 주장(B)

청구인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횡단보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

량(이륜차)이 신호대기중인 선행차량이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를 추월하여 진행하다

가 정상 좌회전 중인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A)

피청구인차량(이륜차)이 대로 직진 시 우측 소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

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의 명백한 증거가 없고 양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상이하므

로 양측의 과실을 50:50으로 봄이 타당함.

★과실비율: 청구인 10% / 피청구인: 90%
★결정이유: 청구인차량도 일부 방어운전을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
 
<도표해설>

모든 차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교차로에서 신호기의 신호를 따를 의무가 있는 바, 정상적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입장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피양의 여지가 아주 적으므로 기본과실을 신호 위반차량에게 100%로 설정한다.

② 좌회전차의 현저한 과실ㆍ중과실은 각각 5%, 10%를 적용하고, 직진차의 현저한 과실ㆍ중과실은 각각 10%, 20%를 적용한다. 단, 녹색직진차량이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이 사고발생(손해확대)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하여 적용한다.

☞ 예를 들어, 녹색직진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주취한계초과)을 하였더라도 그 음주운전행위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중과실로 가산적용한다.

또한 현저한 과실에는 총설부분에서 설명한 경우 외에도 신호대기 후 녹색신호에 발진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호무시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신호만을 보고 발진한 경우 또는 급출발한 경우 등도 해당되는 바, 이 경우 녹색진입차량에게 10% 가산적용한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및 제주 특별자치도의 자치 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정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1. 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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