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제품은 미국발 대규모 리콜사태와 무관하다며 버티다가 뒤늦게 리콜에 나섰던 도요타코리아가 법정에 서게 됐다. 도오타코리아는 미국에서의 대규모 리콜 사태로 올해초 국내에서 리콜 논란이 일자 공식 발표문을 내고 한국에는 문제 차량이 없다고 해명했다가 지난 4월초 1만3천여 대 규모의 리콜을 단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소비자가 "도요타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수송동의 허 모(남.61세)씨는 국내 판매 제품이 리콜과 무관하다는 도요타 측의 안내에 속아 캠리 차량을 구매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첫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허 씨는 "수차례 물음에도 리콜대상이 아니라는 도요타 측의 대답을 믿고 차량을 인수했는데 뒤통수 맞게 됐다"며 "소비자를 기망했음에도 뒤늦은 리콜을 실시했으니 문제가 없고 보상할 수 없다는 회사 측의 태도에 열불난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
작년 9월 도요타 캠리 차량을 구매계약한 뒤 출고를 기다리고 있던 그는, 11월께 미국서 도요타 차량이 대량리콜 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계약을 맺었던 영업사원에게 수차례 문의했지만 한국서 판매된 차량은 미국서 생산·판매된 차량과는 달라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도요타 측도 1월말 이 같은 내용의 공식 보도 자료를 냈다. 그러나 4월6일 도요타는 당초 공언과는 달리 아키오 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제품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 뒤 렉서스와 캠리 등 국내서 시판된 3개 모델 약 1만3천대에 대해 리콜에 나섰다. 아키오 사장의 고개가 숙여졌지만 허 씨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허 씨는 구매하기 전 수차례나 확인 할 때는 발뺌하더니 차를 팔고 난 뒤 인정하는 것은 기망행위라고 꼬집으며 보상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두 차례 발송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도요타 측은 리콜을 실시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화가 치민 허 씨는 결국 법정소송을 불사하게 됐으며, 재판에서 당시 차량을 구매했던 대리점 영업사원을 증인으로 출두시켜 "미국과 같은 리콜이 발생할 수 있다면 차량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질의한 내용을 입증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요타코리아 관계자는 "당초 허 씨가 문의해 왔을 당시 회사는 생산지가 달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리콜여파에 조사를 하던 중 국내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뒤늦게 발견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고객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 씨의 경우 불편함을 겪게 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허 씨가 제기한 재판에 대한 회사 측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또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허 씨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요타 측이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도요타 소비자들이 억울함을 들고 일어날까봐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회사 측의 노력이 눈물겹기까지 하다"고 탄식했다. 허 씨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도요타코리아가 이미지는 물론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