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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대명사 볼보車가 왜 이래...

소비자 피해사례, 주행중 3번이나 시동 꺼져 큰 일 날뻔

"안전의 대명사"인 볼보 차량이 주행 중 3번이나 시동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이 소비자는 수 차례 클레임을 제기한 끝에 본인의 차량을 처분하고 볼보 측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지원 받아 새 차를 구입해야 했다.

용인시 보정동의 손 모(남)씨는 지난 5월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브레이크와 엔진 경고등이 동시에 점등되며 시동이 꺼진 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손 씨의 차량은 2007년형 볼보자동차의 C30 모델. 시승차로 2007년 등록돼 1천km 주행한 차량을 손 씨가 2008년 2월 중고로 2천900만원에 매입했다.

손 씨는 "볼보로부터 수리가 완료됐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더 이상은 불안해 차량을 탈 수 없다"며 회사 측에 다시 한 번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같은 고장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3월과 5월에도 손 씨의 C30 차량은 주행 중 엔진이 멈췄다. 당시 차량 ECU를 교체하는 등 수리는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손 씨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업체로부터 차량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향·제동장치와 엔진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또는 중대결함 동일하자가 4회째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 교환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결국 이번에도 보상규정에 막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손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관련 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한 끝에 회사 측과 합의를 이루게 됐다.
 
이에 대해 볼보코리아 관계자는 "손 씨와 새 차량으로의 교환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며 "회사 측이 취등록세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겪게 한 것에 대해 5만km이던 무상보증기간을 11만km로 늘리는 등의 보상안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 씨는 "4천300만원을 들여 C30T5 터보 차량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며 "볼보 측 부담으로 750만원 인하된 가격에 구매한 셈이다. 기존 차량은 1천550만원에 중고 매각키로 했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손 씨는 "합의가 마무리돼 그간 마음고생에서 벗어나게 됐으나, 생각만큼의 보상은 받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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