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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후방감지기 맹신하다가는 꽝!

후진주차를 돕기 위한 편의장치인 후방감지기가 되레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성남시 상대원동의 오 모(남.30세)씨는 최근 평소와 마찬가지로 후방감지기 경고음을 기다리며 후진을 하던 중 돌연 뭔가에 부딪치는 느낌이 들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후방감지기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바람에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 받은 것.

오 씨의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투싼ix"로 작년 10월 구입했으며, 옵션으로 후방감지기를 선택했다.

오 씨는 장비 불량에 따른 사고이므로 현대차 측에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와 교통비 등 50여만원을 보상해야 했다.

2008년 7월 르노삼성자동차의 "SM5"를 구입한 인천 만수동의 이 모(남.35세)씨 또한 지난 6일 후방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주차 중 벽에 부딪치는 사고를 겪었다.

비록 르노삼성 측이 무상보증기간이 끝난 뒤인데도 후방감지기를 새로 교체해주기는 했지만, 이 씨는 후방감지기에 대한 불신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처럼 후방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충돌사고를 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후방감지기 불량으로인한 피해 보상은 하늘의 별따기다.

업체들은 후방감지기는 운전자가 참고로 삼아야 하는 보조 장치이며, 후방감시 의무는 운전자 자신에게 있으므로 그로인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방감지기는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뿐"이라며 "이를 맹신한 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운전자 과실"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다만 운전자가 주변 환경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 등 후방감지기가 꼭 필요했을 환경에서의 사고라면 보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제조물책임법(PL법)을 적용해 자동차 업체가 아닌 후방감지기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한 곳이 자동차 판매업체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고장의 원인은 물을 수 있으나 보상을 요구하기는 힘들다. 만약 판매업체가 보상을 한다면 제조회사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는 비록 목숨과 직결되지는 않는 경미한 사고지만 이에 따른 피해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 장치를 맹신하지 말고 운전 중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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