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취득세 40만원 이하, 등록세 100만원 이하의 하이브리트차량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40만원과 1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방안을 확대한 것으로, 기후변화협약 대비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 하반기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차는 물론 중고차량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