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운전하다 충돌할 경우 안전벨트를 맸을 때보다 머리를 2.7배 더 심하게 다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가족 단위의 차량 운행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교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충돌 사고 시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시험은 차량에 인체모형(더미)이나 마네킹을 실은 뒤 시속 48.3㎞의 속도로 고정된 벽에 정면 충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안전벨트를 맨 인체모형은 머리 상해치가 723으로 측정된 데 비해 그렇지 않은 인체모형은 2.7배 높은 1천950으로 나왔다. 머리 상해치란 머리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나타낸 수치로, 723은 의식불명 6시간 이상일 확률이 6%, 1천950은 90%에 해당한다. 국내의 머리 상해치 안전기준은 1천 이하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온 몸 심하게 다쳐 시험에서 안전벨트를 맨 인체모형은 운전대 상단과 부딪치며 안면부에 상당한 충격을 입었지만 상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반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인체모형은 무릎, 가슴, 안면이 순차적으로 대시보드와 부딪치며 머리가 전면 유리를 들이받으면서 목이 심하게 꺾었다. 또 조수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의 대시보드 위에 마네킹의 다리를 올려놓고 한 충돌 시험에서는 에어백이 펴치는 힘(약 시속 200㎞ 이상)에 의해 양발이 앞유리를 심하게 때린 뒤 무릎 이하가 분리돼 튕겨져 나가며 상.하체가 심하게 접혔다.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맨 아동 마네킹과 그렇지 않은 마네킹을 태워 충돌 시험한 결과 안전벨트를 맨 마네킹은 좌석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지만 착용하지 않은 마네킹은 충돌 순간 무릎이 앞좌석 등받이와 부딪치며 이어 머리가 루프(지붕), 운전석 머리지지대와 연달아 충돌했다. ▶에어백위에 다리 올려 놓으면 치명적 위험 보험개발원 측은 "뒷좌석에 앉은 아동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하고 에어백 위에 다리를 올려놓을 경우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