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하게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렌터카 과태료는 관할 관청이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하나 리스차량은 리스회사를 경유해 통보되고 있어 운전자가 이의제기 시점을 놓치고 회사측에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리스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직접청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 외 14명의 국회의원은 법률개정안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리스차량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해 이의제기 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리스회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렌터카 이용자가 교통법규와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자가 고지서를 직접 받게 되며 미납 책임도 운전자가 진다. 그러나 리스차량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과태료가 리스회사로 청구되며 미납 책임도 사실상 회사측이 지게 돼 있다. 리스회사들은 리스차량 과태료가 회사측에 일괄 청구됨에 따라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병구 여신금융협회장(롯데카드 대표)은 지난 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리스회사들은 과태료를 대납한 뒤 이용자에게 청구하거나 고객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회사측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이용자의 고의적 과태료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0년 630억원에 불과하던 자동차 리스시장이 작년 4조6천억원으로크게 성장하면서 매달 리스회사로 청구되는 과태료도 5만건에 달한다"며 "리스차량 과태료도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되도록 도로교통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측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