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이 켜지고 깜박거리며 끝나갈 무렵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 도로교통법상 녹색 불이 깜박일 때 보행자는 서둘러 길을 건너거나 되돌아와야 한다. 만약 파란불이 깜박일 때 길을 건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무단횡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버스에서 다 내려 땅에 선 여성의 치마가 문에 끼었으나 버스가 그냥 출발한 탓에 그 여성이 다쳤다. 버스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을까? 결론은 과실이 없다는 것. ▶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문을 열어 승객이 떨어지거나, 승객이 완전히 타거나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해 승객이 떨어지는 경우 운전사는 승객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다음인 만큼 추락이라고 볼 수 없고,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전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