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변속기 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직원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벌금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3일 돈을 받고 자동차 변속기 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직원 윤모(43)씨와 김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영업비밀은 자동차 산업의 핵심기술로 그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였고 유출된 자료만으로 곧바로 생산에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의 자동차 회사에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써 피해 회사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비밀 취득으로 중국업체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그 액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관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덧붙였다. 강재철 고양지원장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 심각한 경제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리려는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윤 씨 등은 현대자동차에서 274억여원을 투입해 개발한 대형 4속변속기 기술과 1천300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NF소나타 부품 설계도면 등을 모두 240만 달러를 받고 현대차와 기술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