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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검사 국민불편사항 개선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 연장, 운행 차 배출가스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현실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7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정밀검사 수수료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검사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2년 정밀검사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검사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검사원의 검사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검사시간이 단축되었고(24분 → 16분), 검사인력도 조정(4명 → 3명)되어 검사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교통안전공단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검사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검사수수료가(현재 교통안전공단 기준 부가세 포함 33,000원) 10%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개선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였다.

☞셋째,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정비업자의 범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현재 종합정비사업자만 정밀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면 소형정비사업자도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 배출가스 검사로 인한 사업자 및 국민 불편·부담 해소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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