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창립기념품 납품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납품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 동부경찰서가 20일 고소인인 현대자동차 노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노조는 지난 5월 실시한 기념품 납품 공개입찰에 응한 L제약회사에 대해 탈락 통보를 한 뒤 L사의 견본품과 서류 등을 그대로 다시 제출한 D상사 대표 A(39)씨와 임의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노조의 주장대로 A씨가 L제약회사의 명의로 서류를 조작해 입찰에 응했을 가능성 외에도 노조와 A씨와의 계약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가 납품과 관련해 거래한 울산의 모 은행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잠적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A씨를 체포하는 대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7억9천여만원의 용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초 현대자동차 노조 창립기념품 납품과정에서 회사 부동산 담보와 노조로부터 받은 지급확약서 등으로 울산 모 은행에서 4억원을 대출받아 잠적했으며, 노조는 "A씨가 공개입찰 당시 L사 명의의 허위문서를 조작해 입찰에 응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