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소송사례> 이제 우리나라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1천200만대를 넘어서 자동차 대중화 시대로 접어 들었으며, 자동차보험의 사회적인 역할 또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도래와 더불어 세계경제는 단일 경제권으로 초경쟁시대가 되었으며, 최근 손보산업은 매출 성장률의 하락과 높은 교통사고율로 인한 자동차보험손해율의 악화 및 가격자유화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손해보험 경영여건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과 소비자보호주의의 확산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은 빈발하고 있으며, 더욱이 집중심리제, 재정단독제도 및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 등 소송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판결의 고액화와 더불어 가‧피해자간의 손해분담의 공평성 결여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참고자료가 부족하여 공평타당한 판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 협회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이론 정립에 도움을 주고, 향후 유사한 소송사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의 소송판결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매년 자동차보험소송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최근의 판결례를 보완하여 제12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자료가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과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소송사례집> - - Ⅰ.배 상 책 임 부 문 1.손 해 배 상 책 임 사례 1> ○ 사건번호 인천지법 99가단66846 손해배상(자) ○ 원 고 김 길 현 ○ 피 고 김 만 순 사고개요 피고는 1998. 11. 13.경 자신의 주거지인 간석주공아파트 1동앞 아파트주차장(평소 아파트 경비가 상주하고 있다)에 자신의 아벨라 승용차를 주차한 후 평소 사용하는 자동잠금장치의 시정장치를 작동하여 두었는데 차량의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11. 15. 02:40경 소외 정광선, 안성열이 음주한채 공모하여 아파트 경비가 병원에 입원하여 없는 틈을 타서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조수석 앞 대쉬보드를 뒤져 이 사건 차량의 보조키를 찾아낸 다음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원고를 부상시키는 사고임. 주요쟁점 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차량의 대쉬보드에 보조키를 넣어둔 차량 소유자에게 절취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여 둔 장소가 평소 아파트 경비가 관리하는 아파트 주차장인 점, 또한 피고가 비록 그 시정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자동잠금장치를 작동하고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여 둔 점, 이 사건 차량의 절취시간이 02:40경인 점, 절취자가 아파트 주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어 운행자로서의 책임 및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시킬만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250,105원과 이에 대한 1998. 1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먼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가. 기초사실 아래 가 사실은 갑 제1, 2, 3, 7(갑 제13호증의 8과 같다)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2 내지 7,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1) 피고는 1998. 11. 13.경 그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203 소재 간석주공아파트 1동 앞 위 아파트 주차장(평소 아파트경비가 상주하고 있다)에 그 소유의 인천30무3526호아벨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주차한 후 평소 사용하는 자동장금장치의 시정장치를 작동하여 두었다(이 사건 차량의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는 미처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같은 달 15. 02:40경 소외 정광선, 안성열이 음주한 채 서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는 마침 위 아파트 경비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던 위 아파트 주차장을 들어가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 앞 대쉬 보드를 뒤져 이 사건 차량의 보조키를 찾아낸 다음 위 안성일이 혈중 알콜노도 0.168%의 주취상태로 이를 운전하여 갔다. (3) 위 안성열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3:40경 법원고가도로와 공단사거리를 잇는 편도 2차선의 1차선을 따라 시속약 6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 편 도로 1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인천30바3035호 개인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을 입게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거나 또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대쉬보드에 보조키를 넣어 두고 그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켜 위 안성열, 정광선으로 하여금 그 절취를 용이하게 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직접의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고용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지연관계가 있는 등의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협의의 무단운전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이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 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여 둔 장소가 평소 아파트 경비가 관리하는 아파트 주차장인 점, 또한 피고가 비록 그 시정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자동잠금장치를 작동하고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여 둔 점, 위 안성열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간 시간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잘 시간인 02:40분경 점, 위 안성열 등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사는 주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위 안성열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가는 순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라 할 수 없고, 또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대쉬보드에 보조키를 넣어 두고 시정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만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례 2>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99가단81132호 ○ 원 고 김 순 식 외 4 ○ 피 고 삼성화재(주) 사고개요 심야, 편도1차선 도로를 자차 50㎞외 속도로 주행중 뒷좌석 탑승자가 뒷문을 열고 떨어져 사망한 사고임 주요쟁점 운행자의 주의의무와 탑승객의 고의행위여부 판결내용 자차 정상 주행 중이었고 망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스스로 차문을 열었던 것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고의적인 위험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설령 망이이 자살하기 위해 차문을 열고 뛰어 내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좌석에서 일어나 트럭의 문밖으로 신체의 상당부분을 내밀지 않는 한 추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차문을 열고 떨어지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 운전자에게 망인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망인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서 자배법 제3조 단서를 적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참고사항 원고 항소함.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 99가단81132 손해배상(자) 원 고 : 1. 김 순 식 2. 배 말 필 3. 김 태 열 위 원고들 주소 부산 남구 대연동 1628의 39 4. 김 태 원 창원시 대방동 358 대방대동아파트 102동 2007호 5. 김 태 량 울산 북구 상안동 381의 1 쌍용아진그린타운 210동 301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 종 범 피 고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 삼성화재빌딩 대표이사 이 종 기, 이 수 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원 대 희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 김순식에게 157,939,871원, 원고 배말필에게 157,939,871원, 원고 김태열, 김태원, 김태량에게 각 2,000,000원과 각 돈에 대한 1999. 3. 23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다름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11호증의 3 내지 24, 을 제1호증의 10 내지 14, 17 내지 20의 각 기재, 증인 전성용, 정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가. 소외 전성용은 1999. 3. 23. 01:30경 대구80나2723호 포터 더블캡 자가용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소재 나산교 약200m 전방의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도로를 경주시 양북면 쪽에서 양남면 쪽으로 시속 약 50㎞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트럭의 뒷좌석 오른쪽에 승차하고 있던 망 김태형이 뒷좌석 오른쪽 차문을 열고 도로가로 떨어져 두개골골절상, 뇌경막하 혈종상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 나. 소외 전성용은 뒷좌석 오른쪽이 문이 제대로 닫힌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약 10분 정도 운전하여 오면서 운전석 옆좌석의 소외 정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며,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뒷좌석을 확인하였으나 망인이 없자, 바로 이 사건 트럭을 망인의 추락지점으로부터 17.8m 지난 지점에 정차시킨 후 망인을 구조하였다. 다. 사고 도로는 망인이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약 50m 후방에서 이 사건 트럭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구부러졌다가 망인이 떨어진 지점까지는 직선 형태로 뻗어 있으며, 주위에 마을이나 건물 등이 한적한 곳이다. 라. 이 사건 트럭의 뒷좌석 문의 열림과 잠김상태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문이 열리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석 계기판에 경고표시가 나타나고 실내등이 켜지는 기능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마. 위 사고 당시 미혼이었던 망인을 중심으로 원고 김순식, 원고 배말필은 부모이며, 원고 김태열, 원고 김태원, 원고 김태량은 형제들이다. 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트럭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사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트럭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트럭의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승객인 망인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면책요건으로서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것이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2115판결),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자나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트럭이 고속으로 운행하고 있는 중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스스로 차문을 열었던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고의적인 위험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설령 망인이 자살하기 위하여 차문을 열고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좌석에서 일어나 트럭의 문밖으로 신체의 상당 부분을 내밀지 않는 한 추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결국 망인이 도로로 떨어지게 된 것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이 차문을 열고 떨어지기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을 고려해 보면 소외 전성용에게 미리 망인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있다. - - 3. 결론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