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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선행하는 버스를 추돌하고 하차하는 승객까지 충격한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20- 한국손해보험협회>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을 후행차량이 충격한 사고>
-장소: 경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하나로마트

☞ 사고내용: 앞서가던 버스가 승객을 하차시키기위해 갓길로 접근하던중 후행하던 화물차량이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버스를 추돌하고 이어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을 충격한 사고임.

○ 청구인 주장(A)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버스정류장을 약80여미터 지난 곳에서 버스승객인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편도2차로중 2차로상에 급정차를 하자, 피청구인 차량의 뒤를 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갓길로 피양하다가 하차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불이행 과실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에게도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버스정류소가 아닌 주행차로인 2차로상에 급정차를 하여 후속하던 피청구인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케한 과실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B)

청구인차량(화물차량)은 앞서 가던 피청구인차량(버스)이 정차하고자 비상 황색점등을 작동시키고 감속하면서 갓길에 붙여서 일시정차하여 승객을 내려주고 있는 것을 사전에 보고도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이 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급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차륜흔(스키드마크)이 41미터나 생길 정도로 밀려나가면서도 정지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추돌 후에도 계속 진행하여 갓길에서 가로수를 충돌하였음.

그 후 더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에서 내리는 승객을 충격한 후 겨우 정지할 정도로 상당히 과속하였음. 스키드마크가 41미터라면 당시 기상상황과 아스팔트인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볼때 적어도 제한속도 시속80키로구간에서 91.27키로이상의 속도로 과속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피청구인차량(버스)이 청구인차량 전방에서 정차하고자 비상등을 작동시키고 감속하면서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이 명백함.

★결정이유 :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정류장을 80미터나 지나가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2차로에 급정차하는 바람에 갓길로 피양하다가 하차하는 승객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측은 비상등, 감속 서행 등 조치를 다하였는데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 태만, 과속한 것이라고 주장함.

★과실비율: 청구인(A) 85% / 피청구인(B) 15%
 
<도표 해설>

①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추돌차에게 과실이 없고, 추돌차에게 전방주시태만, 차간 안전거리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 제19조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정지나 급감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행차의 급정거는 중과실로 보아 30% 비율로 가산수정한다.

예) 선행차의 이유없는 급정거
-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거
-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 밟기
- 후속차를 놀려주기 위한 급정거

☞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도표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ㆍ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후속차도 그와 같은 사정을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하므로 이를 수정요소로 한다.

③ 간선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의 흐름에 따라 주행하는 것이 통상이고 후속차도 그것을 어느 정도 신뢰하여 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후속차에게 유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④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외에도, 진흙탕이나 칠 등으로 더러워져 법정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 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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