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접촉 후 도주사고 - 범퍼교환비용 인정 여부>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솔빌딩 주차장내 ☞사고내용 : 건물 주차장에서 차량이동을 하면서 주차된 차량의 범퍼를 접촉후, 경미한 것으로 판단 그대로 갔는데 차후 피해차량이 범퍼를 교환하고 비용을 청구한 사고임. ○ 청구인 주장(A) 주차된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이 접촉 후 도주함. 청구인차량 무과실 건으로, 범퍼를 교환한 비용 전액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B) 본 건은 사고 당시 접촉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이나 청구인측이 임의적으로 범퍼를 교환하여 청구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피보험자는 범퍼교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 차량이 건물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면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긁음. ★결정이유 :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내놓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사고임. 범퍼를 교환한 점은 인정됨. ★과실비율 : 청구인(A) 0% / 피청구인(B)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