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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중추돌사고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비율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17- 한국손해보험협회>

 
<이중추돌사고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사고내용: 앞서 주행하던 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하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후행하던 차량이 이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 청구인 주장(A)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택시)의 후미를 추돌한 후,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을재차 추돌한 사고. 이중추돌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 탑승자들의 피해에 대해 부담비율은 50:50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는 차량의 파손이 없는 충격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피해자들의 수상에 기여한 바 없음.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의 뒷부분 범퍼에 파손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음.

이에 비해 청구인차량의 선행차량 후미 추돌로 인한 파손 정도를 보면 청구인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대파되었음. 차량의 파손이 없는 충격으로 피해들의 수상에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2차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나, 파손부위 및 견적을 감안하여, 1,2차사고 기여도를 8:2로 판단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측의 부담비율을 더 높여도 무방함.

★과실비율: 청구인(A)80% / 피청구인(B) 20%
 
<도표해설>

①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추돌차에게 과실이 없고, 추돌차에게 전방주시태만, 차간 안전거리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 제19조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정지나 급감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행차의 급정거는 중과실로 보아 30% 비율로 가산수정한다.

예) 선행차의 이유없는 급정거
-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거
-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 밟기
- 후속차를 놀려주기 위한 급정거
☞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도표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ㆍ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후속차도 그와 같은 사정을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하므로 이를 수정요소로 한다.

③ 간선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의 흐름에 따라 주행하는 것이 통상이고 후속차도 그것을 어느 정도 신뢰하여 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후속차에게 유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④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외에도, 진흙탕이나 칠 등으로 더러워져 법정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 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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