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대전 서구 도마동 복음슈퍼 앞 사거리 ☞사고내용 = 진행하던 차량이 차로상의 보행자를 충격하고 중앙선 넘어 다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간 피해자를 다른 차량이 재차 충격한 사고임. ○ 청구인 주장(A)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중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 부근에서 돈을 줍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함. 청구인차량에 1차 충격당한 피해자는 반대차로로 튕겨져 나가 쓰러짐. 1차 사고 후 약 30~40초 가량 경과한 후, 반대차로 1차선을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피해자를 재차 충격한 사고임. 피해자는 1차 사고후 의식을 잃지 않은 채 반대차선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1차 사고 후 약 30~40초 후에 피청구인 차량에 의해 역과되면서 중상을 입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피청구인차량의 기여도는 7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청구인 차량에 의해 충격된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튕겨진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재차 충격함. 야간에 비가 오던 중이었고, 30킬로 이하로 주행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이었음. 차로 상에 전도된 피해자를 역과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 차량앞으로 튕겨져 나오는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피청구인 차량운전자는 어떠한 과실도 없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혜천대학방면에서 조달청4가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진행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반대편 방면 1차로상에 전도되어 있는 것을 조달청4가방면에서 혜천대학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2차 충격한 사고임.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과실비율: 청구인(A): 70% / 피청구인(B) 30% |
①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그 경우에 적용한다. ② 도로에 누워 있는 자(노상유희자)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없이 기본과실을 40%로 적용한다. ③ 야간 또는 기타시야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가산적용한다. |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