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출구방향 진행차량과 역주행 진입차량간의 비접촉사고> - 장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내 도로 ☞사고내용=아파트단지내에서 출구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역주행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주차된 디른 차와의 접촉사고임. ○ 청구인 주장(A) 청구인차량이 아파트내 도로에서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역주행하던 차량을 피하려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한 사고로 아파트 진입 도로에 진행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역주행한 피청구인차량이 사고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측 과실 80%임. 사고당시 이삿짐 차량으로 인하여 아파트 관리인이 출구쪽으로 차량을 유도하였다는 피청구인의 내용을 수긍할 수 없음. 인도한 사실이 없다는 관리실 및 정문근무자의 확인서를 재심청구이후 추가 제출함. ○ 피청구인 주장(B) 피청구인 차량이 이삿짐 차량으로 인해 입구방향으로 진입이 불가하여, 아파트단지내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출구방향으로 진입 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과 비켜서 진행함에 있어,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오조작하여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비접촉사고이며 청구인차량이 과잉피양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측의 과실을 90:1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 80 : 20이 타당함. ★과실비율: 청구인(A) 90% / 피청구인(B)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