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호등 있는 교차로 ○ 청구인 주장(B) 청구인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횡단보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 량(이륜차)이 신호대기중인 선행차량이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를 추월하여 진행하다 가 정상 좌회전 중인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이다. ○ 피청구인 주장 (A) 피청구인차량(이륜차)이 대로 직진 시 우측 소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의 명백한 증거가 없고 양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상이하므로 양측의 과실을 50:50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정이유: 청구인차량도 일부 방어운전을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 ★과실비율: 청구인(B): 10% / 피청구인(A): 90% |
① 모든 차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교차로에서 신호기의 신호를 따를 의무가 있는 바, 정상적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입장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피양의 여지가 아주 적으므로 기본과실을 신호 위반차량에게 100%로 설정한다. ② 좌회전차의 현저한 과실ㆍ중과실은 각각 5%, 10%를 적용하고, 직진차의 현저한 과실ㆍ중과실은 각각 10%, 20%를 적용한다. 단, 녹색직진차량이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이 사고발생(손해확대)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하여 적용한다. ☞ 예를 들어, 녹색직진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주취한계초과)을 하였더라도 그 음주운전행위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중과실로 가산적용한다. 또한 현저한 과실에는 총설부분에서 설명한 경우 외에도 신호대기 후 녹색신호에 발진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호무시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신호만을 보고 발진한 경우 또는 급출발한 경우 등도 해당되는 바, 이 경우 녹색진입차량에게 10% 가산적용한다. ③ 신호위반에 의한 일방과실 사고이므로 수정요소의 고려를 최소화한다. |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및 제주 특별자치도의 자치 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정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1. 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5 【신호등의 신호순서】 ▶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 사색등화:적색 및 녹색화살표→황색→녹색→황색→적색 ▶적색ㆍ황색ㆍ녹색(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녹색(적색 및 녹색화살표)→황색→적색 ▶보행등의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녹색→녹색 점멸→적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