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매매 사업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각각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했다.
자동차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 매매업 등록 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가 보유한 용인과 정읍의 부지가 이러한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우선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는 기존 부지 활용 또는 부지 매입을 통해 추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중고차 전시장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중고차 매매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대립이 지속 중인 가운데 관할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는 오는 3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2019년 2월에 지정 기한이 만료됐다. 이후 중고차 업체들이 다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렸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정치권 중재 등을 거치면서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대기업 완성차업계가 최근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지만, 중고차 업체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서 여전히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중기부는 앞서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 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다. 다만,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안으로 현대차는 법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3월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매매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일시 정지 권고는 중고차 판매 사업 개시와 관련된 것"이라며 "사업 등록은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