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3일 실제 소유자와 등록증상의 명의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주고 돈을 받은 혐의(자동차등록법 위반 등)로 중고차 매매업자 김모(2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차량 소유권을 자신의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하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대포차 212대를 만들어주고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들로부터 알선을 받아 대포차를 만들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당 25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