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했는데...

  • 등록 2008.08.18 2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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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자동차보험 보상이야기<6>

 
- 정성훈 차장
☞상황= 김노론(가명)씨는 설날 귀성차표를 구하지 못해 여행사에서 모집하는 관광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도로정체가 극심하여 진행이 어려워지자 휴게소가 아닌 갓길에 잠시 정차하여 관광버스 이용 승객들이 용변을 보게 되었다. 김씨 역시 용변을 보기 위해 하차했다.

김씨는 술을 조금 마신데다가 어두운 밤이라 용변을 본 후 본인이 타고 온 버스를 찾지 못해 도로변에 주정차된 버스들을 헤매는 사이, 관광버스가 출발하고 말았다.

▶관광버스를 놓쳐 고속도 헤메다 당한 사고 보상은...

관광버스를 놓친 김씨는 본인이 타고 온 버스를 찾기 위해 헤매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화물차에 충격되어 큰 부상을 입었다.(화물차 운전자 무과실로 책임 없슴)

◇질문= 김씨는 본인의 부상에 대해 관광버스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답변= 이 사고는 관광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므로 관광버스 보험사로서는 보상책임이 없는 바, 김씨는 관광버스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관광버스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주정차가 금지된 고속도로 갓길에 관광버스를 정차하였고(판례상 용변 목적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야간에 임의로 승객들을 하차시키면서 안전 등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

▶관광사가 보상책임...보험사는 면책

또 출발 전 하차한 승객들이 모두 돌아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김씨를 고속도로상에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관광버스 운전자와 그 사용자인 관광버스 회사는 김씨의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통상 관광버스 운전자 및 회사의 책임범위 약 20~30% 인정)

그러나 관광버스 보험사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관광버스)의 운행 중, 그 운행으로 말미암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관광버스 운전자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승객의 운송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광버스 운행 중의 사고로 볼 여지는 있을수 있다.

관광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고가 관광버스의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김씨가 부상한 이 사고는 관광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따라서 그 보험사에게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96가합2180, 서울중앙지법 2003가단424905 등)

<정성훈 현대해상기획실 차장>
이길응 기자 kelee@automobile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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