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체가 극심하여 진행이 어려워지자 휴게소가 아닌 갓길에 잠시 정차하여 관광버스 이용 승객들이 용변을 보게 되었다. 김씨 역시 용변을 보기 위해 하차했다. 김씨는 술을 조금 마신데다가 어두운 밤이라 용변을 본 후 본인이 타고 온 버스를 찾지 못해 도로변에 주정차된 버스들을 헤매는 사이, 관광버스가 출발하고 말았다. ▶관광버스를 놓쳐 고속도 헤메다 당한 사고 보상은... 관광버스를 놓친 김씨는 본인이 타고 온 버스를 찾기 위해 헤매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화물차에 충격되어 큰 부상을 입었다.(화물차 운전자 무과실로 책임 없슴) ◇질문= 김씨는 본인의 부상에 대해 관광버스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답변= 이 사고는 관광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므로 관광버스 보험사로서는 보상책임이 없는 바, 김씨는 관광버스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관광버스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주정차가 금지된 고속도로 갓길에 관광버스를 정차하였고(판례상 용변 목적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야간에 임의로 승객들을 하차시키면서 안전 등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 ▶관광사가 보상책임...보험사는 면책 또 출발 전 하차한 승객들이 모두 돌아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김씨를 고속도로상에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관광버스 운전자와 그 사용자인 관광버스 회사는 김씨의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통상 관광버스 운전자 및 회사의 책임범위 약 20~30% 인정) 그러나 관광버스 보험사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관광버스)의 운행 중, 그 운행으로 말미암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관광버스 운전자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승객의 운송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광버스 운행 중의 사고로 볼 여지는 있을수 있다. 관광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고가 관광버스의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김씨가 부상한 이 사고는 관광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따라서 그 보험사에게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96가합2180, 서울중앙지법 2003가단424905 등) <정성훈 현대해상기획실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