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은 실질소득과 신고소득중 어느쪽?

  • 등록 2008.07.12 0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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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자동차보험 보상이야기<3>

 
- 정성훈 차장
☞상황= 자영업자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받을 때 노동부발표 업종별 통계소득 즉 실질소득과 실제 세무신고한 소득부분중 어느쪽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질문= 15년째 미용실을 운영중인 방미화(가명. 여) 씨는 며칠 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후미추돌 사고를 당해 허리가 아파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인대가 늘어나고 퇴행성 디스크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같은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15년간 미용실을 운영했으니 노동부 발표 통계소득(월 2,378,416원)에 따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보험회사에 적정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그동안 세무신고된 금액이 소액이어서 일용근로자임금으로 보상하게 된다고 하여 방씨는 결국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방미화는 노동부 발표 통계소득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답변= 방 씨는 노동부 발표 통계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며, 세무신고한 금액에 따라 일용근로자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밖에 없다.

손해배상에 있어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와 같이 실질소득과 신고소득에 차이가 있는 자의 소득인정에 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판사의 가치관 등에 따라 그 인정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세무신고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신고 자료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 등에는 노동부 발표 통계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실무상 노동부 발표 통계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평소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교통사고 피해자들(탈세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판사가 구세주와 같은 존재로 여겨질수도 있다.

그러나 세무신고 자료에 따라 판단하는 판사들도 꽤 있는데, 특히 최근 이러한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노동부 발표 통계소득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인데 방미화 씨는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통계소득 적용 대

상이 아닌 점, ▷세무서 세무신고 자료를 보면 작년 1년간 신고액이 3,600,000원으로 월평균 300,000원에 불과한 점, ▷국민연금보험•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그 신고액이 세무서 신고액과 비슷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미화 씨는 노동부 발표 통계소득액인 월 2,378,416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월 300,000원 정도의 소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법원에서 신고소득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통계소득을 일실소득의 기준으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격이 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하였다.(대법원 2007다5573, 대구고법 2006나11280 판결 등 참조)

결국, 방미화는 무턱대고 사람들 말만 믿었다가 당초 보험회사에서 인정한다고 한 금액에 따라 보상받으면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만 더 지불하게 되었다.


<참고>
세무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자에 대해 노동부 발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는하다.

이에 대해 나름대로 그 이유 및 논리가 있지만, 언젠가 필자가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세무신고에 관한 일은 행정부 소관이고, 국민들이 성실하게 세무신고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할 일이며, 사법부에서는 진실을 좇아 인정하는 것이 그 임무이다."라는 것이다.

즉,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할 일이므로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는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했든 그렇지 않든 사법부의 소임에 따라 진실(실질소득)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다.

시각에 따라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사법부가 국가의 일부인 점 및 국가 전체적 관점과 사법부 소임인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이기적이고 자기 편의적인 발상을 현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국가 전체의 정의를 세우는 보루로서의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사법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이기에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그의 발상과 표현 기술에 감탄할 수밖에 없을 뿐.
과연 정의의 범주를 벗어난 사실을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 보통의 국민(사법 소비자)이라면 의문이 들 것이다.

오래 전 들었던 우스개 소리가 생각난다. ‘칼에 배를 찔려 병원(외과)에 갔더니, 외과의사가 몸 밖으로 나와 있는 칼을 잘라내며 말하길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칼은 내과에 가보라’고 하더라는 얘기다.
<정성훈 현대해상 기획실차장>
이길응 기자 kelee@auto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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