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운행(가명)씨가 운전하는 본인 소유 차량(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운전하여 가던 중 "깜빡"졸음 운전을 하는 바람에 신호 대기 중인 김성태(가명)가 운전하는 봉고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했다. 이 사고로 봉고 차량 운전자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그가 끼고 있던 손목시계가 파손되고 봉고 차량 적재함에 적재되어 운송 중이던 손목시계 중 10개가 파손됐다. 김성태씨는 이 사고로 각 50만 원(본인 차량 파손), 50만 원(끼고 있던 손목시계 파손), 200만 원(운송 중이던 손목시계 10개 파손)의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힐라리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대물배상을 청구하였다. 과연 김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답변= 김씨는 보험회사로부터 본인 차량의 파손(50만 원), 운송 중이던 손목시계 10개의 파손(2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끼고 있던 손목시계의 파손(50만 원)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면책사항) 대물배상 면책사항에서는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 ⑫)에 생긴 손해’를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용어정의 ⑫에서는 휴대품에 대해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 규정을 이 사고에 적용하여 각 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여부를 살펴보면, 김씨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약관상 면책규정이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인정되고, 김씨가 끼고 있던 손목시계의 파손에 대해서는 김씨가 ‘탑승자’에 해당하고, 손목시계가 ‘휴대품’에 해당하여 결국 ‘탑승자의 휴대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운송 중이던 손목시계 10개의 파손에 대해서는, 운송 중인 물품으로서 위 면책사항에서 정하는 취지의 휴대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면책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김씨는 보험회사에 대해 차량 파손 및 운송 중이던 손목시계의 파손에 대해서만 대물배상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끼고 있던 손목시계의 파손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 김성태씨는 본인이 끼고 있던 손목시계의 파손에 대해 보험회사에 보상청구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인 조운행씨에게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정성훈 현대해상 기획실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