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카드결제를 거부할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임원들과 회의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또 신용카드사들은 해당 보험사에 대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에 대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계속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