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신차 고객 대상 '보증연장 상품' 출시

  • 등록 2018.06.10 0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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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저렴한 가격에 보증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을 출시했다.


보증 연장 상품은 신차를 출고한 지 1년 이내인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존에 제공되는 보증기간에 추가로 '2년·4만㎞' 또는 '3년·6만㎞'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준다.

다만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이나 포터, 택시·리스·렌터카, 상용 차량(버스·트럭 등)은 제외된다.

보증 유형에 따라 ▲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 연장 ▲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 연장 등 2가지 상품으로 운영되며, 2년·4만㎞ 또는 3년·6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차체 및 일반 부품에 3년·6만㎞의 기본보증 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3년·6만㎞ 보증 연장 상품을 구매하면 보증 범위가 6년·12만㎞로 연장된다.


상품 가격은 차체·일반 부품 2년·4만㎞ 연장 상품을 기준으로 아반떼가 22만원, 코나·투싼은 33만원, 싼타페는 44만원이다.


보증 연장 상품은 차량 소유주가 변경돼도 그대로 승계된다.

더 상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복 기자 kelee@automobile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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