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트럭코리아, 순정부품 보증 1→ 2년으로 연장

  • 등록 2017.06.19 1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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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트럭코리아(사장: 김영재)가 올해 국내 판매 20주년을 맞이하여 ‘볼보트럭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행사는 기존의 1년 품질 보증 서비스의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2017 6 1일부터 볼보트럭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볼보 순정부품을 구입해서 장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기존의 부품 보증 정책과 동일하게 운행 시간과 거리에 제한 없이 볼보트럭의 모든 순정부품에 적용되나 필터, 패드 등의 소모성 유지보수 부품은 보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볼보 순정부품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오랜 기간의 실험을 통해 볼보 트럭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신차가 조립될 때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하다.


볼보트럭코리아는 보증기간 연장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순정부품을 장착, 트럭 가동률을 최대화하고 수익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복 기자 kelee@automobile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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