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자에 배상 책임" 개정법안 발의

  • 등록 2016.10.29 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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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중고자동차에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판매 전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책임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고자동차를 살 때 열람하는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구매 차량의 상태가 달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차량 성능점검자에게 보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이런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판매업자(딜러)와 차량성능점검자의 보증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르다는 내용이 전체 소비자 피해 신고의 7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또 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보증보험 또는 공탁 가입을 의무화했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매업자와 성능상태 점검자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성능 점검이 더욱 꼼꼼해짐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길응 기자 kelee@automobile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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