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최고속도 60km 이하 도로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저속 전기차의 운행이 가능하다.
당 최고위원인 심 의원은 "세계 각국이 전기차 개발에 앞장서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 구간이 얼마 안 되고 속도도 너무 낮아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적합한 합리적 안전 검사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최고속도 60km 이하 도로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저속 전기차의 운행이 가능하다.
당 최고위원인 심 의원은 "세계 각국이 전기차 개발에 앞장서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 구간이 얼마 안 되고 속도도 너무 낮아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적합한 합리적 안전 검사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