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접촉후 도주사고...범퍼교환 비용은...

  • 등록 2012.08.04 12:10:35
크게보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19- 한국손해보험협회>

<주차차량 접촉 후 도주사고 - 범퍼교환비용 인정 여부>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솔빌딩 주차장내

☞사고내용 : 건물 주차장에서 차량이동을 하면서 주차된 차량의 범퍼를 접촉후, 경미한 것으로 판단 그대로 갔는데 차후 피해차량이 범퍼를 교환하고 비용을 청구한 사고임.

○ 청구인 주장(A)

주차된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이 접촉 후 도주함. 청구인차량 무과실 건으로, 범퍼를 교환한 비용 전액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B)

본 건은 사고 당시 접촉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이나 청구인측이 임의적으로 범퍼를 교환하여 청구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피보험자는 범퍼교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 차량이 건물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면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긁음.

★결정이유 :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내놓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사고임. 범퍼를 교환한 점은 인정됨.

★과실비율 : 청구인(A) 0% / 피청구인(B) 100%
이길응기자 기자 kelee@automobilesun.com
< 저작권자 © 오토모빌썬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오토모빌썬 | 사업자등록번호: 215-20-4159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08-송파-1147호 대표: 이길응 | 팩스:02)913-7276 |핸드폰: 010-4116-0197 |홈페이지: www. automobilesun.com |Copyright ⓒ 2008 오토모빌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