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기차/하이브리드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감축…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도 하향 조정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환경, 세제, 안전, 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환경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며, 운송사업자 등에도 무공해차 구매 목표가 부과된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세제 부문의 경우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3년 뒤인 2024년까지 계속되며,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되면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차량 내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와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필요한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달의 신차 구매혜택

더보기


레이싱 모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