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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하이브리드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 6천만→5천500만으로 조정

환경부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 추진

내년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전기차 기본가격 상한액이 6천만 원에서 5천500만 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용 전기차 GV60>

내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전기차 차종이 다양화하는 등 생산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기준 상한액을 6천만 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천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전액을, 6천만원 이상부터 9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주고, 9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도 지침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지침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5천500만원 위 구간을 조정하는 것 또한 현재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본가격 설정 기준 자체는 올해나 내년이나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지만, 해당 내용이 지침에 담겨있지 않아 이를 정리해 지침에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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