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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국토부, BMW 2만여 대 운행중지 명령...지자체에 요청

15일부터 지자체가 행정절차 착수…차주가 명령서 수령한 때부터 효력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문제 차량의 운행중지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천여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6천317대 중에서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천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평균 7천 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

<담화문을 발표하는 김현미장관>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BMW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화재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화재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BMW 화재는 총 39건 발생했다.


[BMW 사태 차량 화재부터 운행중지 명령까지]     


▲ 2018년 1월 2일 = BMW 2013년식 X6 차량에서 올해 첫 화재 발생

▲ 6월 25일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BMW에 화재 관련 기술분석자료 요청

▲ 7월 5일 = 자동차안전연구원, BMW에 화재 관련 기술분석자료 재요청…BMW '원인 규명 중' 답변

▲ 7월 16일 =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BMW 제작결함 조사 지시

▲ 7월 26일 = 국토부, BMW 10만6천317대 자발적 리콜 발표


▲ 7월 30일 = BMW 차주 4명, 서울중앙지법에 BMW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8월 3일 = 김현미 국토부 장관, BMW 리콜 대상 차량 운행 자제 권고 대국민 담화문 발표

▲ 8월 6일 = 김효준 BMW 그룹 코리아 회장, 대국민 사과

▲ 8월 8일 = 국토부, 운행정지 명령 검토 방침 및 리콜제도 보완 방안 발표

▲ 8월 9일 = BMW 35번째(320d), 36번째(730Ld) 화재 발생

BMW 차주들, 남대문경찰서에 BMW 고소 "결함 은폐 의혹"


▲ 8월 11일 = 국토부·교통안전공단 합동 BMW 차량 화재 리콜 관련 전담 TF 가동

▲ 8월 13일 = BMW 39번째(M3 컨버터블) 화재 발생

▲ 8월 14일 = 국토부, BMW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 발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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