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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아우디 A8, 한국 고속도로서 첫 자율주행 테스트

국토부,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고급차 브랜드 아우디가 제작한 자율주행차 '아우디 A8'이 한국 고속도로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테스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신청한 '아우디 A8'에 대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가 국내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우디는 이미 지난해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아우디 A8'을 모터쇼 등을 통해 선보인 바 있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아우디에 따르면 이 차량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와 여러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시속 60㎞ 이하로 달릴 때 '아우디 AI(인공지능) 트래픽 잼 파일럿'이 운전을 책임진다.


이 시스템은 차선 내 정지, 가속, 조향, 제동 등을 처리한다. 센터 콘솔에 있는 AI 버튼으로 트래픽 잼 파일럿을 활성화하면, 운전자는 장시간 가속 페달과 운전대에서 손과 발을 떼고 있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운행 허가를 내주면서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지도반출 금지, 국가보안시설 접근 제한 등 보안 준수 서약도 받았다.


아우디는 한국이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K-City), 정밀도로지도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 총괄사장은 "수입차 업계 최초로 한국에서 자율주행 시험주행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시험주행으로 국내 도로상황 및 교통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 다음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율주행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2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 등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대차(15대), 서울대(4대), 삼성전자(2대), 전자통신연구원(2대), 한국교통안전공단(2대), SK텔레콤(1대) 등 17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자율차 40대에 대해 임시운행 허가가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제작사의 자율주행차가 국내에서 시험운행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외 개발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는 등 자율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벨3' 자율주행차 아우디 A8 [아우디 제공=연합뉴스]
<'레벨3' 자율주행차 아우디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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